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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응대법[9418]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7.03.02 조회수 : 51,185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는 목소리이고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즉, 전화를 통해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서 재산을 편취해 가는것을 말합니다.

     

     

    2. 보이스피싱 유형




    1) 환급금 빙자      

    더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수법으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사칭합니다.

    환급 받으려면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합니다.

    이런식의 환급은 없습니다.

          
    2) 예금보호조치 빙자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 ,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택배가 반환되었다"며 접근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전화국, 우체국 등을 사칭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특정계좌에 이체하도록 합니다.      
     

         
    3) 납치 협박 빙자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합니다.      
    협박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줍니다      
    범인들은 자녀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자녀가 다른 사정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 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니 반드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합의금, 등록금, 동창회비 등 요구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을 지급해야한다."거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등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관과 단체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대출 빙자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와 거래은행 등을 알고 접근해옵니다.      
    거래 은행을 사칭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      
     

         
    6) 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      

    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속입니다.      
    수사 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사기범 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수사기관은 없어요!      
     

         
    7) 전화 착신전환 이용      

    사기범이 통신사에 연락해 피해자 전화기로 가야 할 전화를 자신의 전화기로 넘어오도록 착신전환을 합니다.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한 전화 인증 등에 쓰이는 수법입니다.      
    병원 사무실 전화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할 땐 상대가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해야해요!      
     

         
    8) 대면 접촉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전화한 뒤 직접 찾아옵니다.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갑니다.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달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      
     

         
    9) 물품보관함 이용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합니다.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며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은 대면 접촉 유형과 같습니다.      
     

         
    10) 일반사기      

    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것입니다.     
    주로 거래처 등 업자를 사칭합니다.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달라는 식입니다.      
    평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이런 연락이 오면 확인필수!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3.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예방하세요





    Tip. 1)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묻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다.


    Tip. 2) 통화 중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한다. 


    Tip. 3) 납치협박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가족의 친구나 선생님, 회사 번호등을 미리 알아둔다.


    Tip. 4)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면 경찰(☏112), 금융위원회(133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등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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